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알기쉬운개인회생절차 정보를 원하세요?



[ 알기쉬운개인회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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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따라 개인회생시나 파산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6개월의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 5억원이하 /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로부터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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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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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모든 우편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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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실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중 입니다.
이제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모르게 준비 중입니다.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법원관련 우편물은 법률 사무실에서 받는걸로 했지만
채권자들이 독촉장이나 채권양도확인서등 모든 우편물이 집으로 올까봐 걱정 입니다.
그래서 급히 우체국에서 주소
이전서비스로 우편물을 회사로 받을수있게 신청하긴 했는데
그래도 채권자들의 독촉장 같은 것들이
초본,등본상 최근 주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우편물을 직접 우체국으로 찾으러 간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집에서 우편물때문에 채무,개인회생 사실을
알수없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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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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